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이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는 손으로 그린 기계나 물체의 도면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화하는 과정으로 설계의 기본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단계까지 CAD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는 CAD를 활용하여 각종 기계나 물체의 도면에 맞게 도면을 작성하고 가공을 위한 치수, 공차, 표제란 등 각종 정보를 표시하고 수정하는 일을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나 제품의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조립도, 유압회로, 전기회로, 배관회로 등 각종 도면들을 설계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계과, 정밀기계과, 전산응용기계과, 전산이용설계과에 입학 후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전국의 해당 기술교육을 안내하는 직업전문학교 또는 기술계학원을 통해 자격증 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으며 과정평가형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느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시험과목
필기시험 과목 1) 기계재료 및 요소 2)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3) 기계제도(CAD)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실기시험 과목 - 전산응용 기계제도 작업(실제 3시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출제기준(2018.7.1.?2020.12.31).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전산응용 기계제도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취득 후 활용
취업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전산기계제도를 필요로 하는 각종 기계, 조선, 항공, 전기, 전자, 건설, 환경, 플랜트엔지니어링분야의 설계 업무를 보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대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취득시 전산응용건축제도 관련자 채용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만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