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이란?

유기농업기능사란 유기농종자를 사용하고, 5년 이상의 윤작을 실천하여 토양의 비옥화를 극대화하고, 토양진단을 통해 최적시비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작물 재배를 도모하는 전문적인 유기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재정된 국가자격증인데요. 


유기농업은 자연보호와 농가소득증대 뿐만아니라 WTO에 대응하여 자국농업을 보호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 재배방법으로 유기농업기능사 취득시 유기농업 분야의 입지선정, 작목선정, 경영여건분석, 환경분석 등을 기획하며 윤작체계 및 자재 선정, 토지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시비방법선정 사료확보 등 유기농산물 재배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기농업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유기농업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농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원예과, 축산과를 전공하거나 소비자보호단체의 교육기관, 환경보호단체 교육기관 등의 전문기술학교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 또한, 유기농업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으며 과정평가형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느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 1) 작물재배 2) 토양관리 3) 유기농업일반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유기농업 생산실무 작업 1) 토양 2) 퇴비 3) 유기적 재배관리방법 4) 유기작물의 재배 5) 유기농업생산 (실제 2시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유기농업기능사 출제기준(2018.1.1∼2021.12.31).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유기농업 생산실무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유기농업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유기농업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유기농업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유기농업기능사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6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9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유기농업 관련 단체나 유기농업 가공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환경농업 담당 공무원,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 등과 같은 유기농업 관련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농산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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