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이란?

위험물기능사 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조, 취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국가자격증인데요. 위험물기능사 취득시, 위험물의 특성상 조그만 사고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위험물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위험물기능사에 응시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화공과, 화학공업과 등 관련학과에서 전공공부를 하시거나,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 1)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위험물취급 실무 (복합형 필답형 1시간 + 작업형 1시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위험물기능사 출제기준(2015.1.1_2019.12.31) (1).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컴퓨터응용선반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위험물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위험물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위험물기능사 시험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4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각종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기능사취득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법으로 정해진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위험물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하므로 해당업체 취업시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기계직 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기술인력,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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