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이란?
위험물기능사 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조, 취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국가자격증인데요. 위험물기능사 취득시, 위험물의 특성상 조그만 사고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위험물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험물기능사에 응시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화공과, 화학공업과 등 관련학과에서 전공공부를 하시거나,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필기시험 과목 - 1)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실기시험 과목 - 위험물취급 실무 (복합형 필답형 1시간 + 작업형 1시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위험물기능사 출제기준(2015.1.1_2019.12.31) (1).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컴퓨터응용선반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위험물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위험물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4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활용
취업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각종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대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기능사취득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법으로 정해진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위험물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하므로 해당업체 취업시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기계직 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기술인력,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