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이란?

웹디자인기능사기능사란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인 각종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정보공유사이트, 교육학습사이트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기획, 설계, 제작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국가자격증인데요. 웹디자인기능사로서 각각의 웹사이트 내의 시스템자원 및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미지 형태, 사이즈, 동영상, 텍스트, 글씨체, 레이아웃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최적화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웹사이트의 심미적인 만족을 느끼게끔 업무를 수행하게됩니다.

웹디자인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웹디자인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웹디자인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으며 과정평가형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느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 1) 디자인일반 2) 인터넷일반 3) 웹그래픽디자인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웹디자인 실무 작업 (실제 4시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웹디자인기능사 출제기준(2018. 7. 1 _ 2021.12.31).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웹디자인기능사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웹디자인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웹디자인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웹디자인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8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8%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각종 웹사이트 개발업체, 전문디자인업체, 게임업체, 일반기업체 등의 디자인 관련부서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디자인기능사로서 실력을 갖춘뒤 프리랜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디자인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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