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이란?

온수온돌기술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형식인 온돌을 시공 및 설계 작업하는 기술자를 일컫는데요. 해외는 난방을 위해 공기를 덮히는 대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온기를 얻기위해 방바닥을 가열하여 오랜시간 그 열기가 지속되는 원리라서 더 효율적이고 구조가 간단하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2008년에는 한국식 온수온돌이 국제 표준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증가하는 등 온수온돌기술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온수온돌기능사는 다양한 건축구조물에 최적화된 난방효과를 얻기 위해, 각종 온수온돌원리를 이용하여 시공하는데요. 그 방법에는 연소통, 연소장치, 벽돌, 바닥판, 파이프 및 시멘트 등의 온돌을 이루는 재료들과 제반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온수온돌기능사를 취득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보일러업체나 난방업체, 온수온돌전문시공업체에 취직해 현장기술자로 일하게되는데요. 기본적인 온수온돌기술자의 업무는 공사시방서를 보고, 도면과 내역서를 이해한 후 보일러 및 온수코일을 설치, 단열 및 수평작업 시공 후 바닥 마감작업까지 입니다.


국내 건설경기는 계속적인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노후화된 건물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이 증가하면서 활성화 추세인데요. 이에따라 온수온돌기술자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40-50대 재취업자는 물론 20-30대 청년층 또한 온수온돌기능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수온돌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온수온돌기능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하여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온수온돌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 실기시험 과목 - 온수온돌작업  1) 도면보기 2) 현장안전.작업준비 3) 보일러 및 온수코일설치.검사 4) 바닥 마감작업 (작업시간 3시간 정도)

출제기준 -  방수기능사 출제기준 개정(2019.1.1 ~ 2022.12.31).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온수온돌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기때문에 실기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 실기시험 : 온수온돌기능사에 대한 평가로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0% 이상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온수온돌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시험으로 각 년도별 실기원서접수 기간 또는 사전 실기원서접수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의 3일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 사전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온수온돌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온수온돌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은 실기위주의 시험으로 취득시 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 현장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난방업체나 보일러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데, 작업의 특성상 한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 우대 :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시으로 취업, 보수협상, 고용안정 등 자격증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취득시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 가산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건축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온수온돌기능사 자격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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