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이란?
에너지관리기능사란 에너지의 효율적이용과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각종 건축물 또는 공장의 보일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제정된 국가자격증인데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보일러설치,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배관, 용접, 검사, 조작, 보수, 정비 등의 업무를 보게됩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으며 과정평가형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느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시험과목
필기시험 과목 - 1) 보일러설비 및 구조 2) 보일러시공 및 취급 3) 안전관리 및 배관일반 4)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계법규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실기시험 과목 - 보일러시공 작업 - 복합형(필답형 1시간 + 배관작업 3시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에너지관리기능사 출제기준(2018.1.1~2019 .12. 31).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보일러시공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에너지관리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에너지관리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3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8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취득 후 활용
창업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현장에서 어느정도 경력을 쌓은 후 보일러, 공조냉동설비 분야등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분야에 창업시, 보일러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취업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보일러 시공업체 및 검사, 품질관리업체 등 보일러를 이용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대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취득시 전산응용건축제도 관련자 채용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만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