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이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이란 엘레베이터와 같은 승강기의 설치와 점검, 정비작업 능력을 갖춘 기능인력을 확보하기위해 제정된 국가자격증인데요.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승강기에 관련된 기계, 전자,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충분하게 숙지하여 산업현장에 투입, 승강기기술자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기능사는 주로 현장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수평보행기 등과 같은 각종 승강기들을 승강기 보수용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검사, 점검, 설치, 보수 및 시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승강기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승강기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강기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으며 과정평가형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느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시험과목
필기시험 과목 1) 승강기개론 2) 안전관리 3) 승강기보수 4) 기계, 전기기초이론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실기시험 과목 -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실제 3시간 30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승강기기능사 출제기준(2017.1.1_2020.12.31).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후 감독관 채점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승강기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연간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매년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승강기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승강기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승강기기능사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8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기능사 취득 후 활용
취업 :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승강기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승강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대 :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 :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설치공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신청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