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기능사 자격증이란?
배관기능사는 각종 건설현장 및 플랜트, 조선, 해양플랜트등의 현장에서 파이프를 붙여나가고 연결해 나가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파이프의 위치 및 방향을 도면을 보고 시공해나가게되는데요.배관기능사로서의 기본은 드로잉(도면)을 볼 줄 알아야하며, 3차원 공간에 파이프를 붙여나가야하기때문에 공간지각능력 및 산수, 계산능력이 중요시 됩니다. 배관사는 각종 산업현장마다 수행하는 설비가 다르며, 건축배관, 플랜트배관, 발전소, 정유공장 및 조선 화학공장의 배관과 같이 그 분야가 광범위하며 파이프의 종류 및 역할도 무궁무진합니다.
배관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배관공 입문자로서 도면을 보고 배관을 짜맞추어가며 앞으로 4차산업시대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국내 취업은 물론 호주 및 캐나다 등의 산업현장에서도 고소득 직종으로 40,50대의 재취업률도 매우 높으며 해외 취업 및 이민을 생각하시는 20-30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관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배관, 배관용접, 산업설비, 공업설비 및 기계설비 등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배관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필기시험 과목 1) 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2) 배관공작 및 재료 3) 배관제도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실기시험 과목 - 종합응용배관작업 (4시간 정도의 작업실시)
출제기준 - 배관기능사 출제기준(2018.7.1. ~ 2020.12.31.).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전 과목 혼합으로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 강관, 동관, PB관,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이음작업에 대한 평가로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배관기능사 자격증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시험으로 각 년도별 필기원서접수 기간 또는 사전 필기원서접수로 원서접수 기간의 3일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 사전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배관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배관기능사 자격증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배관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배관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실기시험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선 응시가 불가능하지만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에 맞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배관기능사 취득 후 활용
취업 : 배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축배관설비공사전문업체, 플랜트설비공사전문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배관업체, 냉동기제조배관업체, 상하수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선박건조설비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등 각종 파이프를 시공, 수리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대 : 배관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관분야 기능공으로 취업, 보수협상, 고용안정 등 자격증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취득시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의 운전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 : 배관기능사 자격 취득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사 선임자격,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