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기능사 자격증이란?

건축물 방수이란 건축구조물의 안전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외벽, 지붕, 욕조, 지하도 등 물이 침투해 부식을 일으키거나 약화를 시킬만한 부위에 방수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주는 방수는 주로 건축물의 지하층, 지붕, 옥상, 실내바닥, 외벽에 모르타르, 시멘트, 아스팔트, 실리콘, 시트지 등을 시공하여 물이 물체에 침투할 수 없게끔 작업하게 됩니다.


방수기능사는 국가공인자격증 중 하나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이 자격을 취득하면 건축현장, 인테리어현장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방수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방수공의 특성상 한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나 소규모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건설현장이 있는 곳에서 방수 공정기간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방수공사는 신축공사가 주이며, 간혹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에따라 국내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국내 건설경기 흐름을 보면 신축건물 건설과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꾸준해 자격증 취득시 관련 업종에 취업하고자하는 40-50대 중장년층 재취업에도 유리하며 방수 관련 전문직으로 취업하고자하는 20-30대 청년층들의 취득도 활발한 추세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방수기능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방수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 실기시험 과목 - 방수작업 1) 방수시공 도면파악 2) 방수시공 현장안전 3) 바탕처리 4) 시멘트 액체 방수 5) 규산질계 도포 방수 6) 시트 방수 7) 도막방수 8) 실링 방수 9) 방수 검사 10) 방수면 보호 (작업형 2시간 30분정도 작업수행)

출제기준 - 방수기능사 출제기준 개정(2019.1.1 ~ 2022.12.31).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


실기시험  : 방수기능사에 대한 평가로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방수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시험으로 각 년도별 실기원서접수 기간 또는 사전 실기원서접수를 하셔야하는데 이는 실기원서접수 기간의 3일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 사전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방수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방수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방수기능사 실기시험 연도별 합격현황



방수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방수기능사 자격증은 실기위주의 시험으로 취득시 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 실제 각종 건설현장에서 실전기능을 사용하는 방수공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경기의 흐름을 많이 타나 국내 방수공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젊은이들이 건설업으로의 진입을 꺼려하고 있어 취득시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시으로 취업, 보수협상, 고용안정 등 자격증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취득시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 가산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건축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방수기능사 자격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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