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환경 안전 및 보건 (고소작업) 규정 2013
산업로프접근 시스템
산업 로프접근 장비 및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이해
1. 작업현장에서 산업 로프접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고소작업 수행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는데요.
· 작업 중 적어도 2개의 독립적인 앵커리지 라인을 포함해야하고 그중 하나는 백업 라인이어야합니다.
·산업용 로프 접근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메인 라인과 백업 라인에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용 하네스가 제공되어야합니다.
·작업라인이 상승과 하강의 안전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이에 자신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자동 잠금 시스템을 이용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합니다.
2. 작업현장에서 고소 작업을 수행하는 또는 일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산업로프접근 시스템에 적합한 로프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알맞은 재료와 충분한 강도를 견디는 물질로 제작
· 결함을 명백하게 제거
· 제대로된 유지 및 테스트 검사, 철저한 검사 또는 적합성 인증서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유의 마킹표시
설계 및 검사
산업용 로프접근 시스템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수행하는사람 또는 모든 정착 및 산업용 로프접근 시스템의 앵커리지 라인 설계 및 도면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책임이며 전문 엔지니어의 의무이기도 한답니다.
· 엔지니어 자신이 디자인한 장비가 산업로프접근 시스템을 사용할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디자인하여야합니다.
· 설계된 장비가 실제로 사용될 때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 설계시 사용한 모든 문서들을 ( 관련된 모든 계산, 도면 및 시공 절차를 포함) 설치 또는 사용하는 모든이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작업장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책임으로는 전문엔지니어가 제공 인증한 설계 및 도면으로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는 수행하는 사람의 책임이며 의무인데요. 이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되어야하며, 산업로프접근 시스템의 사용은 산업로프접근 검사 시스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적합한 책임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 각 작업 교대 시작시간에 산업로프접근 시스템이 양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검사시 장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그 즉시 사용 중지
·모든 검사에 대한 결과를 기록
·교대전 기록된 결과를 다음 책임자에게 제공
모든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은데요.
·유지
각각의 등록기재된 항목을 참조하고 설계문서는 만들어진 날짜로부터 적어도 2년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사절차는 검사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된 모든 항목을 검사해야합니다.
위의 항목을 어긴 책임자는 벌금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MHSW 규정
작업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 1999 는 고용자가 위험성 평가 및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아래참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적임자를 지명하여 적절한 조작시스템, 정보, 지침 사항 및 훈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고용인 또는 자영업자는 제공된 모든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훈련 및 지침사항을 따라야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즉시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위험한상황을 근로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작업과 연관된 모든 이에게 유해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작업전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는 작업이 시작하기 전 작업 및 로프 접근 장비를 선택하기 이전에 완료되어야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첫째, 완전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둘째, 보다 덜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기위해, 셋째, 위험에 대한 접근을 예방하기위해, 넷째,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장에서 사람들에게 유해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는 작업이 시작되기전 로프장비를 선택하기 이전에 완료되어야해요.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요소 (HAZARD)는 사람, 재산 또는 동물에게 잠재적인 유해성을 가진 모든 것입니다. 위험성(RISK)는 실제적으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관련 위험요소의 등급을 평가하여 기존의 주의사항이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데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유해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의 전체 수와 그 유해요소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하여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