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이란?


로더는 거대한 로더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땅을 파거나 바위나 돌 등을 뚫는 굴착, 흙을 쌓거나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용 건설기계로서 활용되는데요. 국가 또는 대형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항만, 도로공사, 철도공사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며 장기간 공사현장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40-50 대 분들의 재취업은 물론이거니 전문직 취업을 원하시는 20-30대 층들도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또한 캐나다나 호주 등지의 오일산업, 건설산업, 광산산업에서도 중장비운전기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한 입문적인 코스입니다. 중장비 운전의 특성상 안전을 중요시하며 실습이 중요 요소로서 특수한 운전기술과 기계에 대한 이해, 기계 수명 연장을 위한 정비 및 작업능률제고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로더운전사로 취업시 각종 국내외의 건설현장 또는 골재 채취 현장이나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골재나 바위, 흙 등을 덤프트럭이나 플랜트류 호퍼에 실어주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더운전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건설기계운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1) 건설기계기관 2) 전기,섀시, 로더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로더운전작업 (실제 5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로더운전기능사 출제기준(2016.7.1. ? 2021.6.30.).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로더운전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시험으로 각 년도별 필기원서접수 기간 또는 필기원서접수 기간의 3일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 사전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로더운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실기시험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선 응시가 불가능하지만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에 맞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로더운전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창업 :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충분한 경력과 인맥, 자본금을 가지고 불도저를 소유하게 되면 로더 대여업체를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의 로더를 갖고 창업을 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지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일을 하는 경우 단순히 중장비업체에 취직하는 것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취업 :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장비 대여업체의 로더 운전기사로 취업할 경우 안정적인 월급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좋을 경우 장기간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후에 개인사업을 시작할 밑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공공 채용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증명이되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시 관련 부서에 취업, 승진, 보수에 있어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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