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이란?

농기계정비기능사자격증은 농업에서 사용되는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트랙터 등과 같은 다양한 농기계를 정비, 수리, 조립, 제작 기능을 갖축 숙련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자격증인데요. 


각종 농기계가 다양해지고 수리방법 및 관리방법도 다양해지면서 관련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직으로 취업하고자하는 20-30 대는 물론, 재취업을 원하시는 40-50 대도 많이 도전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농기계정비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농기계정비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농기계정비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으며 과정평가형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1) 농기계정비 2) 농기계전기 3) 농기계안전관리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농기계정비작업 실무 (실제 2시간 30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농기계정비기능사 출제기준.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공조냉동기계 실무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농기계정비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연간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매년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농기계정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농기계정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농기계정비기능사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정비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은 취득시 농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수리 및 정비업체, 농업기계대리점 및 A/S센터 등에 취업하실수 있습니다.

  • 우대 :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삭기운전기능사 취득시 굴착,성토,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관련자 채용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만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 취득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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