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란?

기중기는 무거운 중량물등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중장비로서 건축공사에서는 중량물을 운반 적재하고, 철골구조물의 건립 작업을 수행하며, 대형 토목공사에서 교량구조체 등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요. 기중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하면 대형 건설공사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항만하역장 등에서 중량물을 원하는 위치에 선적, 적재, 운반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는 중장비 운전 뿐만아니라 각종 고성능 기종의 운반 건설기계를 이해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을 위한 관리,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신다면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며,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1) 건설기계기관 2) 전기,섀시, 기중기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시험 과목 - 기중기운전실무 및 도로주행 (실제 기중기를 운전하는 작업 실시 - 기계식 : 8분, 유압식 : 6분)

출제기준 -  기중기운전기능사 출제기준(2016.7.1. ? 2021.6.30.).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기중기운전기능사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기중기운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기중기운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72%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4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시, 각종 건설업체, 중장비대여업체, 물류업체, 항만하역장, 조선소 등의 기중기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창업 : 기중기운전기사로서 오랜기간 경력을 쌓으면 기중기를 소유하여 기중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기중기를 갖고 현장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인적으로 일을 따내어 작업 할 수도 있는 지입기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에 있어서 우대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가산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의 운전직 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기중기 조종 면허를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기중기운전기사로서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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