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란?

굴삭기는 일명 포크레인으로도 많이 불리워지는 중장비인데요. 불도저, 로더, 모터그레이더 등과 함께 대형 토목공사, 건설현장, 농지정리, 항만공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며 건설 중장비 기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습니다. 중장비 운전의 위험성과 특수성,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현장 투입되어 기능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굴삭기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견습공으로서 충분한 현장실습(1년정도)을 통해 기능공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은 굴삭기 포크레인 운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격증인데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는 운전기사가 굴삭기를 몰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법적, 경제적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24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종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등 굴삭기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고소득 전문직을 희망하시는 20-30대 젊은 층들은 물론이며 정년이 없는 굴삭기운전기사이기에 재취업이 목적인 40-50대분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에 많이 도전하시는것 같습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또는 건설기계운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1) 건설기계기관 2) 전기,섀시, 굴삭기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굴삭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실제 6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굴삭기운전기능사 출제기준(2016.7.1. ? 2021.6.30.).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굴삭기운전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월간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매월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취득시 굴삭기 전문대여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 회사에 소속된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 월 300만원정도의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 창업 :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랜시간동안 기사로서 충분한 기술을 쌓은 후에, 개인 장비를 구입하게된다면 장비 지입으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월 800-9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하는 비용도 들고, 개인이 차량을 관리해야하고 거래처관리도 해야하므로 회사소속으로 오랜시간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을 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 우대 :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삭기운전기능사 취득시 굴착,성토,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관련자 채용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만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운전직 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굴삭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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