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이란?

공조냉동기계는 실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에 대하여 적절한 온도. 습도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들인데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냉장, 냉동, 온장, 에어컨, 히터 등과 같은 기계들과 관련하여 생산, 공정, 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현장직으로 다양한 공조냉동기계가 있는 현장에서 기계의 설계, 설치, 운전, 냉매를 보충,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됩니다. 


공조냉동기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한 환경에 설치됨으로써 관련 전문기술자의 인력수요도 늘어나 전문 기술직으로 취업을 원하는 20-30대와 관련직군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40-50대의 지원률이 늘어나고 있는 자격입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계과, 냉동공기조화과, 냉동공조과, 냉동기계과 등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공조냉동기계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1) 공조냉동안전관리 2) 냉동기계 3) 공기조화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공조냉동기계 실무 (실제 3시간 20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출제기준(2018. 7. 1 _ 2019. 12. 31).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공조냉동기계 실무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연간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매년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5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은 취득시 공조냉동설비 관련 직군인 냉난방, 에어컨, 냉동고압가스, 공조냉동설비 식품냉동업체 등에 공조냉동기계기술자로 취업하실수 있습니다.

  • 우대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삭기운전기능사 취득시 굴착,성토,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관련자 채용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만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 취득시,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기술인력,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받기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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