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압기능사 자격증이란?

공유압기능사 기능사 자격증이란 각종 건설현장, 플랜트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기 압축기나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기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환하는 각종 유압장치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공유압기능사 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공유압기능사는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공유압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으며 과정평가형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느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1) 공유압일반 2) 기계제도(비절삭) 및 기계요소 3) 기초전기일반 (전 과목 혼합 식이며 객관식의 60문항 60분이내)

  • 실기시험 과목 - 공유압실무작업 (실제 3시간 정도 작업실시)

출제기준 -  공유압기능사 출제기준(2019.1.1._ 2021.12.31).hwp


3.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선다 60문항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 공유압기능사 작업 후 감독관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추후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공유압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 기능사시험으로 필기원서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공유압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필기' 시험 선택 


종목 - 공유압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3. 공유압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공유압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공유압기능사 자격증 난이도

※필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4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기예상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95% 미만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유압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공유압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유압을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에 대한 정비원, 기술자,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공유압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취득시 전산응용건축제도 관련자 채용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만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산점부여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공유압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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