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이란?
건축목공이란 목재를 이용해 집을 짓거나 가구 및 인테리어를 꾸미는 작업을 일컫는데요. 현대들어 다양한 건축 구조물을 목재로 꾸미는며 구조물의 미와 기능성을 중요시하면서 건축목공에 대한 수요도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건축목공기능사는 국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건축목공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건축구조물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새로운 시공방법들이 발전하고 있고, 주거공간 및 상업시설 등 건축목공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목공들의 실력 또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건축목공기능사는 목수로서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취득시, 현장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각종 수공구, 전동공구를 활용하여 도면에 따라 골조를 구성하는 프레이머 또는 팀버프레이머, 가구등을 제작, 시공하는 가구목수, 아파트나 목재건물의 내부를 꾸미는 내장, 인테리어목수,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제작, 설치하는 형틀목수 등 다양한 목수로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건축목공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축목공기능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하거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관련과를 전공하여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건축목공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실기시험 과목 - 목공작업 1) 도면파악 2) 현장안전 3) 시공준비 4) 구조물 제작설치 5) 바닥 설치 6) 벽 설치 7) 천장 설치 8) 목재창호 제작설치 9) 보양 현장정리 10) 검사 하자보수 (4시간 30분정도 실기작업 수행)
출제기준 - 건축목공기능사 출제기준.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
실기시험 : 건축목공기능사에 대한 평가로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건축목공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시험으로 각 년도별 실기원서접수 기간 또는 사전 실기원서접수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의 3일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 사전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건축목공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건축목공기능사 실기시험 연도별 합격현황
※합격률 : 최근 5년 내 합격률은 60% 이상으로 관련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실기연습을 하시면 높은 합격률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건축목공기능사 취득 후 활용
취업 :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은 실기위주의 시험으로 취득시 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 현장직으로 전문건설업체 목수나 하도급업체로 취직하게 되거나 팀 단위의 목수 또는 프리랜서로 자기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우대 :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시으로 취업, 보수협상, 고용안정 등 자격증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취득시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건축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 : 건축목공기능사 자격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풍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가능하게 됩니다.
※건축목공기능사는 건축목공관련 자격증의 기초단계로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7년 이상 종사하면 추후 고급 자격증인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