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이란?


건축도장이란 건축현장의 미관과 작업공정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목재, 금속, 콘크리트 등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작업인데요. 이러한 목재, 금속,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색을 입히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작업 면을 깨끗히 하고 적합한 도료를 선정, 적당한 도장방법으로 시공하는 것 또한 건축도장시공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국가공인자격증 중 하나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이 자격을 취득하면 건축현장, 인테리어현장 및 각종 현장에서 스프레이, 붓, 롤러 브러시 등 다양한 도장기기를 사용하여 페인트, 바니시 등 건물의 외벽, 외부, 내부 등에 색을 입혀 건물 및 도장면을 보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국내 건설경기 흐름을 보면 신축건물과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꾸준해 자격증 취득시 관련 업종에 취업하고자하는 40-50대 중장년층 재취업에 유리하며 도장관련 전문직으로 취업하고자하는 20-30대 청년층들의 취득도 활발한 추세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건축도장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의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시험과목 

  • 건축도장기능사은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 실기시험 과목 - 건축도장작업  1) 건축도장시공 도면파악 2) 건축도장시공 현장안전 3) 도포면 바탕처리 4)콘크리트면 수성페인트 도장 5)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6) 목부 래커 도장 7)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8) 철부 래커 에나멜페인트 도장 9) 석고보드면 도장 10) 건축도장시공보수

출제기준 -  건축도장기능사 출제기준(확정).hwp


3. 합격 기준


필기시험 : 없음


실기시험 : 건축도장작업에 대한 평가로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일정

▼본 시험은 정기시험으로 각 년도별 필기원서접수 기간 또는 사전 필기원서접수로 원서접수 기간의 3일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 사전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여기로 접속


2.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필기, 실기 - 둘 중에서 '실기' 시험 선택 


종목 - 건축도장기능사 선택 


지역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강원도, 경기도,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 택1)

▼위와 같이 선택란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자, 요일, 시간 등이 나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경상남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선 응시가 불가능하지만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에 맞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실기시험 동영상 참고

건축도장기능사 취득 후 활용

  • 취업 :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은 실기위주의 시험으로 취득시 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 실제 각종 건설현장에서 실전기능을 사용하는 도장공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경기의 흐름을 많이 타나 국내 도장기능공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젊은이들이 건설업으로의 진입을 꺼려하고 있어 취득시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도장기능사 취득시으로 취업, 보수협상, 고용안정 등 자격증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취득시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 가산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직렬의 건축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부여 : 건축도장기능사 자격 취득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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